의정부시에서 난임부부 체외수정,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. 지원금액은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에 있으신 분들은 3분만 포스팅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지원 대상
🔸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🔸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
적용일시 및 변경내용
🔸적용일 : 2023.1.1~2023.12.31
🔸적용기준 : 적용일 당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
🔸지원금액 :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입니다.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시술한 시술비는 지원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
🔸지원내용 :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/인공수정 5회 지원
🔻아래 이미지 클릭시 의정부시 지원 안내 페이지로 이동됩니다.
2023년 가족원수·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
🔹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: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
🔹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: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
🔹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, 생계를 같이하는 존,비속으로 함
🔹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%만 반영함
신청시 구비서류
1.체외수정용/인공수정용 진단서(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가 발급)
2.휴직시 휴직증명서(유급/무급 명시)
3.신분증
4.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문의 : 의정부시 보건소 ☎ 031)870-6077 / 60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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